판례 데이터베이스

임금 체불, 직장 내 차별, 부당 해고 관련 미국 주요 판례를
한국어 요약과 함께 제공합니다.

임금 · FLSA연방 대법원
원고 승소

Tyson Foods, Inc. v. Bouaphakeo (2016) — 집단 소송 자격 기준 확립

[한국어 요약] 육류 가공 공장 직원들이 방호복 착탈의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. 연방 대법원은 통계적 증거(statistical evidence)를 통한 집단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한인 노동자 시사점: 같은 고용주 아래 다수가 동일한 임금 위반을 겪고 있다면 집단 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
사건 번호: 577 U.S. 442관련 법률: FLSA § 216(b)적용 지역: 전국
국적 차별 · Title VII연방 대법원
원고 승소

EEOC v. Catastrophe Management Solutions (11th Cir. 2016) — 외모 정책과 국적 차별

[한국어 요약] 고용주의 "외모 관련 정책(grooming policy)"이 특정 인종·출신국 집단에게 불균형적 영향을 미친다면 Title VII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선례. 한인 노동자 시사점: "중립적으로 보이는" 직장 정책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직원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법원: 제11 순회 항소법원관련 법률: Title VII, 42 U.S.C. § 2000e적용 지역: GA · FL · AL
아시안 차별 · ADA연방 항소법원
원고 승소

EEOC v. Mach Mining (2015) — EEOC 조정 의무 강화

[한국어 요약] 연방 대법원이 EEOC는 소송 제기 전 반드시 성실한 화해 조정(conciliation)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결. 한인 노동자 시사점: EEOC에 신고할 경우 소송 전 조정 단계가 있으며, 이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전문 통역과 함께 조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사건 번호: 575 U.S. 480관련 법률: Title VII § 706(b)적용 지역: 전국
보복 해고 · 신고 보호캘리포니아 대법원
원고 승소

Lawson v. PPG Architectural Finishes (CA 2022) — 내부 신고자 보호 기준 완화

[한국어 요약]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내부 신고(whistleblower) 보복 소송에서 원고가 사용해야 하는 입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 신고 행위가 불리한 처우의 "기여 요인(contributing factor)"이었음을 증명하면 충분합니다. 한인 노동자 시사점: 임금 체불·안전 위반 신고 후 불이익을 받은 경우, 캘리포니아에서는 보복 입증이 더 쉬워졌습니다.

사건 번호: 12 Cal.5th 703관련 법률: California Labor Code § 1102.6적용 지역: CA 전역
고용 형태 분류 · AB5캘리포니아
근로자 승소

Dynamex Operations v. Superior Court (CA 2018) — ABC 테스트 확립

[한국어 요약]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배달 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Dynamex에 대해 ABC 테스트를 도입한 획기적 판결. A: 회사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것, B: 회사의 일반 사업 범위 밖의 일을 할 것, C: 독립적으로 같은 업종을 운영할 것. 한인 노동자 시사점: 배달·운수·미용업 등 1099 계약직으로 일하는 한인은 이 판결로 정직원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사건 번호: 4 Cal.5th 903관련 법률: CA Labor Code § 2750.3 (AB5)적용 지역: CA 전역
임금 체불 · 팁뉴욕 연방지방법원
합의 승소

Chipotle 집단 소송 (SDNY 2022) — 팁 풀링 위반 합의

[한국어 요약] 뉴욕 소재 치폴레 매장에서 관리자가 팁 풀(tip pool)에 불법 참여하고 일부 직원의 팁을 가로챈 사건. FLSA 및 뉴욕주 노동법 위반으로 다수 직원이 집단 소송을 제기, $750만 합의로 종결. 한인 노동자 시사점: 한인 요식업 종사자들이 팁 관련 분쟁 시 유사 집단 소송 전략 참고 가능.

법원: S.D.N.Y.관련 법률: FLSA § 203(m), NY Labor Law § 196-d적용 지역: NY